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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시행 작성일 21-11-27 11:31

올해 11월부터 경찰차나 소방차와 같이 인명 구조나 화재진화 등 긴급한 이유로 시급을 요하는 업무에 이용하는 '긴급자동차'에 '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'이 도입됩니다.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은 앞자리가 998, 999로 시작하며 행정안전부는 개정 이전에 등록한 모든 긴급자동차에 대해서도 이후 단계적으로 교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(단, 암행순찰차 등 보안이 필요한 긴급자동차는 해당사항이 아닙니다.)

이에 우리 대영 그룹은 긴급자동차 자동 통과 프로그램 개발을 신속히 마쳤으며 바로 업데이트 및 설치가 가능합니다. 존경하는 건물주, 주차장주, 주차장 관리처께서는 (주)대영아이오티, (주)대영모빌리티와 견적 상담하시고 차량차단기가 998, 999로 시작하는 번호판의 긴급자동차를 자동으로 통과시킬지 설정하는 기능이 탑재된 프로그램을 지금 바로 업데이트/설치하시길 바랍니다.
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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